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더 잘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새롭게 지정합니다.
2. 해당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또한, 이 주관기관은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자인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