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세대 갈등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양성평등 사업 필수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온라인 혐오 표현 및 젠더 갈등 완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남녀 간의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개정]: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문화조성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 세대에 특화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