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여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여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여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