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과 성평등을 강조함.
2.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맞추기에 집중되어 왔지만, 성별권력관계와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강조함.
3. 근거없는 남성 역차별 주장과 성소수자 인권보호 제외 주장 등을 방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지님.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을 더욱 포괄적인 성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고용, 교육, 행정 등의 영역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강조하여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