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의 의무적인 의식조사 실시와 결과의 공표
2.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강화
3.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관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확대와 결과의 공표,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강화와 성별 참여 현황 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