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의 강화: 현재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명문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백히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3. 보호 조치의 구체적 명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법률에 신설하고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여,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