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법령상 피해자 지원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