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통보 대상 확대: 현재는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범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장(校長)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3. 그루밍 성범죄 예방 강화: 개정안은 교사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교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함께 대응하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