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여 설명함.
2. 성적 괴롭힘의 핵심개념인 "괴롭힘"을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에 수정사항을 반영함.
3.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여 현재의 끔찍한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의 용어가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적 괴롭힘에 미치는 권력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