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성별에 따른 임금과 고용 차이를 더 clearly 확인하고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매년 공표할 수 있어요.
- 법안은 조사 대상에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을 포함하고, 근로자 수와 평균 근속연수까지 성별로 조사하려 해요.
- 평균임금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성별로 확인해 성별근로공시를 더 넓게 운영하려 해요.
- 시범 운영에 머물던 제도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성별근로공시 법적 근거 마련: 성별에 따른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 조사 대상 확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근로자 수 조사: 기관과 기업의 근로자 수를 성별로 나누어 파악하려 해요.
- 근속연수와 임금 비교: 성별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조사해 고용과 보상 차이를 확인하려 해요.
- 육아휴직 현황 공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수를 성별로 조사해 일·생활 균형 제도의 이용 격차도 살펴보려 해요.
- 조사 결과 공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기관과 기업별 성별 근로 현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왜 나왔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안의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의 근로자 수와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나누어 공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에도 이 제도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지 않은 시범 운영에 머물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보다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성별근로공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20조 제3항은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근로 현황을 함께 확인하려 해요.
-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도 성별근로공시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민간 기업 가운데 법에서 정한 공시 대상 기업을 뜻해요.
- 기관 유형별로 성별 고용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2) 조사 항목 구체화
현재 조문은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근로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도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해요.
- 단순히 임원이나 임금만 보는 데서 벗어나 채용 규모와 근속기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을 성별로 비교하면 보상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함께 보면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을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3) 조사와 공표의 안정적 운영
현재 시행 조문은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해진 대상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시범사업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운영 체계로 바꾸려 해요.
- 같은 항목을 반복해서 조사하고 공개하면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 기관과 기업은 성별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한 내부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공표 방식과 자료의 세부 수준에 따라 기관 간 비교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근속·육아휴직 정보를 계속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기관: 성별 근로자 수와 근속연수, 임금, 육아휴직 현황을 정리하고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자료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성별 임금과 근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표 자료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성평등가족부: 조사 기준을 운영하고 대상 기관의 자료를 모아 결과를 공표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근로자와 구직자: 기관과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육아휴직 현황을 비교해 일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성별 평균임금과 평균 근속연수를 어떤 직급·직무·고용형태 기준으로 나누어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개할 때 소수 인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료를 어떤 방식과 주기로 제출하는지 살펴야 해요.
- 평균값만으로는 직무·직급·근속기간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시 자료의 해석 기준도 중요해요.
- 공표된 자료가 실제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이용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시행 후 효과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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