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 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