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조항(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건 처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희롱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