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이 성인지 통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