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근거 강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성평등센터 지정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정된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법적 신설 조항 마련: 성평등센터의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평등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