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용어에서 내포된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촉진합니다.
2. 여성이 일에서 떠나 있었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적용합니다.
3.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인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적 용어를 변경하여 여성들이 경력을 중단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경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