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나 빌릴 때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는 대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시행은 앞서 발의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638호)의 통과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특히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집을 장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