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규정 마련: 현행법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의무규정으로의 변경: 기존의 재량규정이었던 기상특보 시 조치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폭염 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 반드시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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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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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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