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예비군 대원이 복무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제안함.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를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예비군 대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업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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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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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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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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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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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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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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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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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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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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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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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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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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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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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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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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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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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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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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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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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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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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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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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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