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 확대]: 기존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으로만 한정되었던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병대 예비군 자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 보장]: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 등에서 제약을 받아온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고, 육·해·공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3. [4군 체제 확립 및 안보 역량 강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도서 및 해양 방위 등 해병대만의 특수 작전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과 동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더욱 체계적인 예비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