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교직원이 예비군을 출결 집계 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여, 현장에서 이러한 금지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으로 교직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훈련 참여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