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훈련을 감염병 확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소집 훈련 대신 원격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예비군법에 명시함.
3. 국방부장관에게 이러한 원격교육 훈련의 규정 정립 권한을 부여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소집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던 예비군 교육 방식을 현대적인 사회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예: 팬데믹)에서도 예비군 훈련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격교육의 시행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함으로써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