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의 임무 중 '무장 소요 진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제안으로, 불필요하고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2. '무장 소요 진압'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해결하여, 예비군이 정치적 시위 등에 투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의 질서 유지가 필요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사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위의 진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