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비군대원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 시에만 급식과 실비 변상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에 추가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 지급되는 급식과 실비 변상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훈련비 지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대원들이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훈련비 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훈련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