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이 훈련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여 예비군 대원을 보호합니다.
4. 장기 소집되는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휴무 처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맞춰 장기 소집 대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군 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겪을 수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이 국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역할과 위기 시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