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하는 재해보상금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지 않게하여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군대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대원들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