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과태료 부과는 신속한 처벌과 교정 효과를 제공하며, 형사처벌 대비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의무자들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로 인한 학업 등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공동체적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