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람의 처벌을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병역 의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처벌 규정이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하는 현행 법률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예비군대원이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예비군대원의 삶에서 불이익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