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예비군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동안, 그 기간을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함.
2.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여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학습 기회를 잃거나 시험 불응시로 인한 성적 하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함.
3.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예비군인 학생들의 학업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새롭게 규정, 국방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함.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으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동원 명령에 따른 예비군 활동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