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보상에 관한 기준 마련: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비군 훈련의 참여 평등성 강화: 현재는 공무원과 공사기업 직원 등의 고용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받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그러한 혜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법안은 참여하는 모든 예비군에게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 특히 본인의 사업이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모든 예비군대원이 공정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을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