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특전예비군 훈련 규정 신설: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특전예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3. 특전예비군 육성 및 지원 강화: 특전예비군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특전예비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강화하여, 현대전에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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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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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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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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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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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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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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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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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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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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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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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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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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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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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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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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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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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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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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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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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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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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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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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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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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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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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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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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