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특전예비군 훈련 규정 신설: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특전예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3. 특전예비군 육성 및 지원 강화: 특전예비군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특전예비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강화하여, 현대전에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