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는 치료를 받은 장소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법률개정안은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예비군 대원의 훈련 역시 국방부장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현재 예비군 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어떤 치료시설을 선택하고 어떻게 후송되었느냐에 따라 사무의 관장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비군 대원의 선택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비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들의 부상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