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가족 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지서 전달 관련 책임과 처벌 사항을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가족 등에게 부과하는 필요성을 줄이고, 통지 방식을 유연하게 다양화하며, 위반 시 받는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