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급식 및 실비 변상 금액이 예비군대원들의 사회 및 군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이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대원들이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