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그 대신 행정적 제재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 업무이므로, 세대주 등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행정적 제재로 충분한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개선하고, 행정적 제재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적 제재로 충분한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세대주 등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공적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력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한 협력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