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 및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의 효과적인 훈련과 지역 방위를 위해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기존 법에는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행정구역의 방위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방위와 예비군 훈련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