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상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 명확화: '상비예비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현역 상비군과 차별화되면서도, 이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항상 전투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 정착과 확대: 제도의 명칭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형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제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예비군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