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현재의 법률에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음을 지적.
2.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대해 예비군대원과 동등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3.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예비군대원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동원 훈련이나 임무수행 중 겪는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예비군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휘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