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 도입
2.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도 개선
이러한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방 개혁을 위해 현역 군인 수를 줄이고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퇴역한 우수 군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원부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