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디캠의 법적 정의: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라는 용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소방청이 구급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바디캠의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2. 사용 요건 및 기준 확립: 바디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급대원이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상 및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이렇게 수집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증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며, 구급활동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