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기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정식 자격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119구급대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메워주도록 하여 구급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