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항공기의 정비체계 개선: 소방항공기의 정비에 있어서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함.
2.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 개선: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해 소방항공기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설치 및 운영함.
3.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소방항공기의 정비를 전담하는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 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와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여 정비 품질을 향상시킴.
이 법안은 소방항공기의 정비와 운영을 통해 대국민의 항공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방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