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119신고로부터 구급 출동까지의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의료법에서는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응급처치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법에서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나 기타 활동을 일시 정지할 권한이 없어, 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난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응급처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난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