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나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력을 해야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되었습니다.
4.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벌이 강화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피해와 사고를 최소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