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 정보 수집 강화:
-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화:
-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간 이동할 때 가족 등이 이송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응급환자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고, 긴급구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