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응급처치를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2.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부득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와 자격별 교육 및 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119구급대의 활동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