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2. 소방 관련 기관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구조·구급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현장 대원은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방 관련 기관장이 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은 긴급상황 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4. 구조·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구급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