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한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