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헬기 기령 제한: 119항공대가 운용하는 소방헬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운행 연한(기령)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소방헬기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안전 운영을 강화합니다.
2. 안전성 향상: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방헬기의 기령을 제한함으로써 소방헬기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응급의료헬기 기준 참조: 이미 응급의료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령 15년 이하라는 기준을 소방헬기에도 적용하여, 응급 환자 이송 및 요구조자 구조 임무와 관련된 항공 자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방헬기의 기령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헬기 이용자 및 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