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관련 이송 업무: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감염병 의심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재택치료자 등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가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