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3.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19 구조·구급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구조·구급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